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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
이 기사는 주로 디젤 발전기 세트의 화재 방지 요구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디젤발전기 사용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반 조항
디젤 발전기의 연료는 해당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및 자동 소화 장치를 설정한 후 민간 방공 공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름 저장실의 기름 저장 용량은 연료유실에서 1.00m3 이하, 디젤 발전기실에서 8h 이하이어야 합니다.그 조항은 일반적인 석유 저장 용량을 나타냅니다.전시 시 석유 저장 용량은 전시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평시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연료유를 사용하는 장비실은 어느 정도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화실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디젤 발전기 방과 발전소 제어실은 두 개의 다른 방화실에 속하므로 닫힌 관찰 창은 클래스 방화 창의 성능을 충족하고 토목 방공 공학의 밀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디젤발전실과 발전소 제어실 사이의 연결통로에 있는 연결도어는 서로 다른 방화실 사이의 분리를 위해 사용된다.보호를 위해 필요한 닫힌 문 외에도 방화문 등급을 설정해야 합니다.닫힌 문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 닫힌 문 중 하나는 방화문 등급의 성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은 작업자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방화문 클래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토목 건물에 배치된 디젤 발전기실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지하 1층 또는 지하 1, 2층에 배치한다.
2.밀집지역의 상,하 또는 인접층에 설치하지 않는다.
3. 내화 2.00h 이상, 불연 바닥 1.50h 이상의 방화 격벽을 사용하여 다른 부분과 분리하고, 문은 A급 방화문으로 한다.
4. 기름 저장실을 기계실에 설치하는 경우 총 저장 용량은 1m3 이하이어야 합니다.기름 저장실은 내화 한계가 3.00h 이상인 방화 칸막이로 발전기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방화 칸막이 벽에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5.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디젤발전기 용량 및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건물의 다른 부분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C종 액체 연료의 경우 저장 탱크는 건물 외부에 배치되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총용량이 15m3 이하이고 건축물의 외벽이 건축물에 직접 매설되어 있고 기름탱크를 향하는 면의 4.0m 이내가 방화벽인 경우에는 저장탱크와 건물 사이의 화재격리를 하여야 한다. 제한 없는;
2. 총 용량이 15m3보다 큰 경우 저장 탱크의 배치는 이 사양의 섹션 4.2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중간탱크를 설치할 때 중간탱크의 용량은 1m3 이하로 하고 내화등급 1종 및 2종으로 별도의 방에 설치하여야 하며, 방의 문은 방화문을 채택하여야 한다.
의 연료 공급 파이프라인 디젤 발전기 건물에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물과 장비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 및 수동 차단 밸브를 파이프에 설치해야 합니다.
2. 기름저장실의 기름탱크는 밀폐하고 외부로 통하는 통풍관을 설치하여야 한다.통풍관에는 화염방지기가 부착된 호흡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오일탱크 하부에는 유류제품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화재 예방 정보에 대해 학습한 후에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 dingbo@dieselgeneratortech.com으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 문의해 주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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